지난 10일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가 2020년 생활임금을 1만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노동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생활임금을 현실화하고 졸속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올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월 290여만원과 비교하면 내년 제주도 생활임금 결정액 월 209만원은 큰 차이가 있다”며 “생활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도록 기여하려면 최소한 기준 중위소득까지는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활임금 결정 과정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도는 애초 지난달 27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률만 반영한 단일안 9천980원을 제시했다가 위원들이 반발하자 부랴부랴 2차 회의를 열고 2개안을 상정해 결정했다”고 질타했다. 

또 “2차 회의에서도 졸속심의에 항의하며 일부 위원은 퇴장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일방적인 심의과정은 도가 생활임금이 실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고려하기 보다는 그저 통과의례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경우 생활임금 산정 기준과 결정액 등을 주제로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하기도 한다”며 “제주도 역시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결정액 제시까지 공개적이고 심도있는 숙의 과정을 통해 생활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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