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도시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가 13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사업을 반대하고 나섰다.(사진=김관모 기자)
제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화북 동부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도와 도의회는 일몰제를 앞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민간특례 사업 추진을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화북 동부공원이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으로 추진되며 주민들의 반발을 불렀다. 이에 17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주목된다.

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2000년 7월에 제도가 도입됐다. 내년 7월이면 최초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일몰제를 앞둔 도내 도시공원은 모두 39개소. 제주도는 지난해 8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추진 중이다. 동부공원, 오등봉공원, 중부공원을 제외한 36개소는 모두 매입에 나선다.

토지보상에 착수한 제주도는 일몰제 공원 매입 비용이 감정평가금액 등의 상승으로 당초계획보다 3155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2025년까지 연차별 집행계획을 변경해 미집행 도시공원 39개소에 대하여 지방채 등 8912억 원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다.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간다. 게다가 동부공원의 경우는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없이 추진하며 주민들의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대상사업은 실효일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야 하고, 행정절차 이행과정 등을 고려해 하므로 2021년 8월 실효 예정인 공원 즉,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으로 한정해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제주도는 도 도시계획재생과 홍종택 과장이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해소 방안과 민간특례사업 추진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강성민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지주택연구원 윤은주 연구원이 ‘타 지자체 추진사례와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또 다른 주제발표를 맡는다. 주제발표 후에는 이진희 제주대학교 교수, 이양재 원광대학교 교수,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엄상근 제주연구원 박사, 권명구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과장,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의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제주자치도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한 공원조성사업 추진이 이뤄지게 되면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 해소는 물론 막대한 지방재정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국장은 제주도의회 박원철 환도위 위원장이 “민간특례제도에 대한 도민사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우려가 있다”며 “의회와 제주도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도민사회 의견을 수렴하여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