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민주노총 공공연대 보육교직원 노조 제주지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민주노총 공공연대 보육교직원 노조 제주지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제주지역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종사자들이 정부와 도를 대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비교해 근무경력 인정 및 인건비 등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연대 보육교직원 노동조합 제주지회는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어린이집 유형에 상관없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업무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10년 근무한 보육교사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와의 임금 차이는 연간 612만원에 이른다”며 “더구나 근무경력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근무경력을 인정받아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장기근속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며 “제주도의 경우 같은 어린이집에 5년 이상 다니는 한에서만 혜택이 주어지고 타 어린이집으로 이동시 그간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국공립 어린이집은 매월 인건비를 1천만원 이상 지원받는 반면,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인건비 항복 지원은 없고 기본 보육료 항목으로 200만원 대 지원이 이뤄지는 등 인건비 지원에도 차등을 두고 있다”며 “준비된 보육교사의 안정적 수급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제도개선과 대책없이 어린이집의 부담으로 떠넘겨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지급기준의 적용대상에서 민간, 가정, 협동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인건비지원 적용을 배제해 근로조건에 차별을 두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보육’과 ‘돌봄’을 통한 공공성 강화를 실현하는 보육현장 교사들은 불합리한 차별과 배제에 놓여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종사자에 대한 각종 차별을 즉각 중단하고 지자체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종사자에 대한 차별을 인정하고 개선을 위해 경력인정에 따른 경력수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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