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도의회 제공)
17일 오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도시특성에 맞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지난 16일 제주도가 일몰제를 앞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를 두고 “제주도가 구체적 계획도 없이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이라는 강도높은 비난이 쏟아졌다. 

17일 오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시특성에 맞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를 주제로 한 회의 명칭에 ‘추진’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점부터 논란이 됐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은 “이 토론회 명칭을 알게 된 때가 지난 10일이었는데 처음엔 유감 표명하고 참석하지 않으려고 했다”며 “민간특례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는 게 먼저이지 추진을 먼저 얘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우선 환경단체들이 민간특례제도에 대해 극심하게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민간사업자에게 강제수용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 결정권이 없어지니 갈등만 일어난다”며 “(도에서)언제 한 번 이에 대해 제대로 얘기한 적은 있는가”라고 따졌다. 

또 “지난 3월과 4월쯤에 도에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과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민간특례를 할 것이냐 물어봤다”며 “당시에 도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으며 주민 의견 수렴없이 발표를 함부로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토론회 하루 전인 어제 민간특례한다고 보도자료를 냈다”고 지적했다. 

이날 지정토론의 좌장을 맡은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 역시 “행정 차원에선 급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런 결정 했겠지만 토론회 제목 자체에 ‘추진’이 있으니 독선 행정이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주제발표를 맡았던 윤은주 토지주택연구원 소속 연구원도 “토론회 제목에 ‘추진’이 들어가서 도시공원 민간특례를 주제로 한 첫 회의로 부적절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기 위해 고민 없이 민간특례제도를 추진한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김정도 팀장은 “도는 민간특례제도 추진이 마치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난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가장 최선인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돈 안 들이고 공원을 유지할 방법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시의 경우 공원 해제되는 토지에 개발행위를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조례를 개정했고 이밖에도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녹지구역 등 산지관리법상 해제지역의 용도 변경을 한다면 난개발 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며 “항상 얘기 나오는 게 보상 문제인데 실질적으로는 대지 등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것이고 지목이나 전답 등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미 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일몰제에 대응하는 방법은 있는데도 도는 ‘어렵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고민을 안 한 것”이라며 “민간특례로 가는 것만큼 쉬운 방법이 어딨느냐. 토목사업 들어가면 세금도 늘어날 것이고 손 안 대고 코 푸는 방법”이라고 비꼬았다. 

김 팀장은 그러면서 “이렇게 고민 안 하면 주민·사회 갈등이 일어난다”며 “모든 부담은 도민 전체 사회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지정토론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번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다고 밝힌 한 주민 역시 “도시공원의 기본 취지가 주민의 삶을 좋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토론회에서 느낀 것은 관공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늑장대응 책임을)면피하기 위해 축구공처럼 차 버린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17일 오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도시특성에 맞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추진하면 또 다른 사회문제가 야기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도 팀장은 “육지부에선 이미 민간특례제도와 관련해 굉장히 사회적 갈등이 심하고 문제가 많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제도로 인해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개발이익이 엄청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특례 대상으로 언급되는 곳들은 예전에 도시계획할 때 개발 가능성이 없는 곳을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공원들인데 최근에 개발가치가 생기니까 (사업자들이) 탐내기 시작하는 것이고 민간특례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라며 “개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인근 부동산 가격은 다시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민간특례 계획에 따르면 제주시 외곽에 9만평에 이르는 대규모 부지에 택지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원도심은 더 침체될 수밖에 없다”며 “미분양률이 엄청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마치 이 계획이 선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홍종택 도 도시계획재상과장은 “오늘 이 자리가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에 대한 공론화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시민과 토지주의 의견을 듣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면서 진행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양문 도 도시건설국장은 “토지주, 지역주민들과 소통과 대화 통해서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가 중재해나갈 것”이라며 “결정되기 전까지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잇으니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종택 도 도시계획재생과장과 윤은주 토지주택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지정토론에는 강성민 의원이 좌장을, 이진희 제주대학교 교수, 이양재 원광대학교 교수,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엄상근 제주연구원 박사, 권명구 대구광역시 공원녹지과장, 박근수 도 환경보전국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를 뜻한다. 도는 사유지 매입에 따른 재정 부담을 이유로 민간자본을 들여 제주시 화북동 동부공원에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개발을, 오등동 오등봉공원과 건입동 중부공원에는 민간특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특례 사업을 추진하면 선정된 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 하고 나머지 30% 미만의 부지에 주거 및 상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오는 2022년 4월까지 도내 도시공원 244곳 중 39곳이 일몰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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