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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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건설 사업으로 인해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선흘2리. 선흘2리 주민들은 김덕홍 조천읍장이 선흘2리 정모 이장에 대한 해임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흘2리 주민들은 18일 오전 조천읍사무소를 찾아 김덕홍 읍장이 선흘2리 마을총회에서 해임된 정모 이장을 해임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김 읍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김 읍장은 출장중이었다.

김 읍장이 관내 출장중이라는 사실을 전해들은 선흘2리 주민들은 “우리가 찾아온다는 것을 몰랐느냐”, “현재 관내에서 동물테마파크 문제보다 중요한 사안이 무엇이냐”며 “주민들을 개똥으로 아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읍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선흘2리 주민들과 조천읍 공무원 간의 실갱이도 벌어졌다. 조천읍 부읍장이 주민들에게 반말을 하는 등 고압적인 자세를 취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사진=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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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흘2리 주민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8월 27일 가을 장맛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선흘2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총회에는 마을이 생긴 이래 최대인 139명의 주민이 참여했다.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지난 7월 26일(금) 선흘2리 정현철 전 이장이 대명과 독단적으로 체결한 협약서가 무효임(99% 찬성)을 결정했고, 협약서 체결 이 후 한 달 이상 리사무소를 폐쇄한 채, 마을 행정을 마비시킨 정현철 이장의 해임(97% 찬성)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이 사는 마을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주민들에게 지탄을 받은 정씨의 해임을 미룰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김덕홍 조천읍장이 사업자인 대기업과 제주도정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정씨의 해임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 3조 3항에 의하면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거나 품위 손상 등 주민으로부터 지탄이 대상이 될 때 읍장은 이장을 해임할 수 있다’라고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장 해임 결정은 시장도 아니고, 제주도지사도 아니고, 자문변호사도 아니고, 바로 김덕홍 조천읍장의 직무”라고 지적했다. 

(사진=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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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천읍장은 주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122조에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이장 해임 결정은 명백히 조천읍장의 직무이고, 이를 두 달 가까이 미루는 것은 명백히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천읍장이 직무를 유기하는 동안 마을 주민들은 정씨가 마을의 문자 발송 시스템을 사적으로 이용해 보낸 법적 대응 협박 문자를 받았다.”며 “정씨는 마을이 대명에게 7억의 마을발전기금을 받지 않기 위해 정지시켜 두었던, 마을 통장을 어떠한 공식절차도 없이 다시 열겠다고 선언했다.”며 정 이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조천읍장의 책임임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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