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픽사베이)
(사진 출처=픽사베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을까? 돈으로 결혼식 하객을 사고, 입시나 취업을 위한 자기소개서를 산다. 장기 이식이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장기를 사고, 나의 아이를 낳아 줄 젊고 건강한 대리모를 사기도 한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다. 하지만 누구나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가치를 매겨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리라. 만약 지구촌 어느 나라에서 진열장에 아기들을 진열해 놓고 인종, 부모의 특성, 성별, 몸무게, 피부나 머리 색 등에 따라 가격을 매겨 판다면 전 세계가 함께 분노하며 지탄을 보낼 것이다. 사람을 동물로 바꾸어 보면 어떨까? 낯익은 풍경이라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사람을 사고파는 행위는 금기로 여기지만 인간 아닌 동물에게 등급을 매기고 가격을 책정하고 그들을 전시하고 사고파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모든 동물들의 매매를 금지하기는 어려운지 모른다. 다만 굳이 사고 팔지 않아도 얼마든지 함께할 수 있는 동물들이 있다. 바로 인간의 곁을 지키며 인생을 행복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반려동물들이다. KB금융연구소에서 발간한 2018 반려동물 보고서에서 밝힌 입양 경로를 살펴보면 친구나 친지 등 지인을 통한 분양이 반려견, 반려묘 각각 47% 와 44%로 나타났다. 펫샵이나 동물병원, 인터넷 등을 통해 구입 하는 경우가 46.2% 와  26.9% 였다. “사지말고 입양하세요” 라는 슬로건이 널리 퍼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반복적인 임신과 출산을 일삼는 강아지 공장의 문제점이 2016년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그후 반려동물 생산 유통 판매 구조의 문제점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제도 개선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동물의 생명을 돈으로 사고팔면 안 된다는 인식도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듯하다. 하지만 여전히 각종 반려동물 커뮤니티나 SNS 등을 통한 개인 간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연간 동물 판매금액이 15만원을 넘으면 반려동물 판매 허가·등록을 해야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발표 되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자체 공무원이 고발 조치할 수 있다. 개인 간의 친분에 의한 소소한 거래는 사회 통념상 인정하되 연간 분양을 통한 수입이 15만원이 넘으면 무등록 판매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려인들은 꼭 이를 알아두시고 우리 집 개가 낳은 강아지를 돈을 받고 팔다가 15만원을 넘겨서 졸지에 고발당하는 낭패를 겪지 않길 바란다. 

제주동물 친구들 교육홍보팀 김유진
제주동물친구들 교육홍보팀 김유진

이 시행 규칙이 적용되면 개인분양자라는 명찰 뒤에 숨어서 반복적으로 강아지를 출산해 판매해 온 사람들이 더 이상 법망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 반려동물은 품종이 있거나 혈통이 좋다고 해서 고가의 가격을 매겨 비싸게 팔아넘기는 투자 대상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반려인들에게 확실히 심어주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참에 감당할 수 없는 반려동물 2세 출산을 예방하기 위해 중성화 수술을 당연시하고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찾는 발길이 늘어나길 기대한다면 너무 앞서가는 것일까? 이왕 앞서 나간 김에 단 1원이라도 돈을 주고 반려동물을 매매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제주동물친구들 교육홍보팀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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