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주시는 가축분뇨를 액비(액체비료)화하는 재활용업체 16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제주시 제공)
25일 제주시는 가축분뇨를 액비(액체비료)화하는 재활용업체 16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제주시 제공)

 

시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해 업체별 차량 동선을 파악하고 액비살포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액비화 기준(5개 항목) 적합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부숙도 등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한 업체 5곳을 적발해 가축분뇨법 관련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과 함께 액비화 기준 위반혐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치경찰단에 고발 조치했다. 
  
가축분뇨 액비는 양돈분뇨 등을 부숙시켜 만든 유기질 비료로써 화학비료 과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토양 산성화를 예방하는 보완재이나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악취 발생은 물론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 

강경돈 시 환경지도과장은 “축산악취 발생과 지하수 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재활용업체뿐만 아니라 자가 처리하는 양돈농가까지 포함해 지속적으로 액비화 기준 위반에 대해 단속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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