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진=제주시 제공)
비트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진=제주시 제공)

제주시는 올 하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53명을 농가에 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 2명 입국을 시작으로 총 53명(베트남 51명·중국 2명)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제주로 들어올 예정이다. 이들은 희망 농가 23곳에 배정돼 최장 90일간 농작업에 참여한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감귤 및 월동채소 수확 등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치하고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최대 90일동안 체류 및 취업을 허가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른 지역들은 협약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들여오고 있으나 제주시는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경희 시 농정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제도가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하면서 결혼이민자에게는 가족 상봉 기회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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