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도시특성에 맞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지난 17일 오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도시특성에 맞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투데이DB)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제주도가 민간특례제도 활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난개발을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민간특례제도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민간특례제도는 5만㎡ 이상의 공원부지 70% 이상을 민간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행정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 부지에 비공원시설(주거·상업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제도이다.

공원 조성 사업을 민간에 맡기는 방식이다. 하지만 민간특례 제도를 통해 사업자가 주택단지 등을 조성토록 해 녹지 훼손 및 교통체증 등 난개발을 가속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9월 17일 도의회와 공동으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소통의 부족을 지적 받은 제주도는 다양한 의견을 재차 수렴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주민설명회 대상공원인 오등봉공원 사업은 10월 1일 오후 6시30분 오라동 주민센터에서 열린다. 중부공원 사업은 10일 같은 시간 건입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한다.

제주도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민간특례제도 안내 및 사업 추진배경, 절차 등을 설명하고, 토지주 및 지역주민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안내해 이해를 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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