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30일 오전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20일 환경부에 제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내 항공기의 이착륙 비율이 풍향과 반대 방향으로 설정되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작성된 점이 다수 발견됐다.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3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소음 영향 분석을 부실하게 평가하고 환경부의 보완 의견을 무시하는 등 엉터리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바람 방향 반대로 이착륙 일정 설정 “비상식적”

이들은 우선 풍향과 맞지 않는 항공기 출도착 항로에 대해 지적했다. 

항공기는 바람과 양력(이동 방향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이용해 이륙과 착륙을 한다. 쉽게 말해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뜨고 내려야 한다. 맞바람을 안고 뜨고 내려야 이착륙 시 필요한 양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상 활주로 이용 방향은 사전타당성조사 연구결과 및 기본계획 분석 내용과 마찬가지로 북풍(80%), 남풍(20%)이 적용됐다. 

설정된 풍향에 따라 이착륙 방향은 상식적으로 북측방향에서 이륙하고 남측에서 착륙하는 비율이 80%로, 남측방향 이륙과 북측에서 착륙하는 비율이 20%로 작성돼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본안에 따르면 정확히 그 반대인 ‘남측방향 이륙·북측에서 착륙’이 80%, ‘북측방향 이륙·남측에서 착륙’이 20%로 작성됐다. 

30일 오전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30일 오전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이착륙 일정 변경 시 소음피해 분석 전면 재조정 불가피”

더 큰 문제는 만약 단순 오류로 작성됐을 경우 이착륙 일정의 수정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소음피해 지역 등도 모두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날 발표를 맡은 박찬식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은 “이·착륙 방향의 비율을 풍향 비율과 정반대 비율로 산정하는 다른 어떤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며 “특히 이륙시 소음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활주로 이륙 직후 동남쪽으로 빠지는 비행절차를 수립해 소음등고선을 도출했으나 앞으로 방향이 바뀌게 되면 모두 무의미해진다”고 질타했다. 

또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검토한 뒤 국토부에 제출한 보완의뢰서의 ‘항공기 소음영향을 고려한 대안 비교·검토’ 항목 중 다수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환경부 보완 요구 무시”

이들은 △기존 공항 확장 및 용량 증대, 타 입지 대안 등을 포함한 항공기 소음 영향 최소화 방안 추가 대안 검토 △기존 대안 이외에 추가 대안을 포함한 대안의 설정 방향 및 내용, 장·단점, 차이점 등 구체적 내용 명시 △대안별로 소음도 구간별 가구수, 인구수, 환경민감시설수, 주변 지반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측 필요 △이해당사자(지자체·지역주민) 대상 항공기 소음 예측결과 및 대안 비교·검토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반영 결과 명시 △항공기 소음 영향을 항공기 이·착륙 방향 고려해 입지 대안별로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비교·분석 필요 등이 본안에 모두 미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박찬식 상황실장은 “졸속과 부실이 증명됐으며 엉터리로 작성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즉각 폐기돼야 마땅하다”며 “환경부는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중점검토사업’으로 지정하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면밀한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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