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시민모임이 걸어둔 플랫카드. 시민모임은 이번 확장공사가 제2공항 연계도로를 확장하기 위한 첫 공사라고 비판하고 있다.(사진=김관모 기자)
지난 3월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이 공사 중단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주투데이DB)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30일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 과정상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공사 구간 내 멸종위기종이 다수 발견되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로 진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자림로 공사를 강행하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단을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26일 이학준·백신옥·김정은 변호사와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비자림로 확장공사 근거처분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 등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법률 대리인단은 우선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늘푸른평가기술단의 ‘거짓’과 부실 여부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률 대리인단은 이 공사의 경우 행정의 명백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비자림로 공사 현장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되지 못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원고 적격에 대한 헌법소원도 고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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