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사진=김재훈 기자)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사진=김재훈 기자)

3차례 연이은 태풍 등으로 인한 제주 농지 피해 면적이 20000ha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도 당국은 농가의 근심과 상실감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4일 오후 4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농가경영안정 특별지원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제주도가 집계한 가을장마 및 태풍 피해 농가 특별 지원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1351농가(1247만6617m²)가 피해 지원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3일까지 접수를 받으면서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가 마련한 이번 대책을 보면 우선 침수 피해를 입은 농지에 대해 1ha당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작목별로 농약대를 지원한다. 재해로 인해 농작물이 폐작된 농지는 1ha당 150만원부터 550만원까지 작목별로 재해지원금을 지원한다. 농약대 지원(ha당)은 일반밭작물 100만원, 더덕 100만원, 채소류 200만원이다. 대파대 지원(ha당)은 일반밭작물 150만원, 더덕 550만원, 채소류 250만원이다.

또 연속적인 농작물 재해발생으로 폐작돼 대파를 해야 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월동무 등 특정작물 재배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휴경보상 대상품목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휴경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히 예비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휴경보상금단가(ha당)는 당근 360만원, 양배추 370만원, 감자 480만원, 월동무 310만원, 콩 130만원, 메밀 110만원, 더덕 640만원, 브로콜리 540만원, 적채 380만원, 비트 460만원, 콜라비 750만원. 마늘 860만원, 쪽파 760만원, 땅콩 580만원이다.

제주도는 내부 작물보호를 위해 전파 하우스 시설 등 긴급히 복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도 예비비 300백만원을 긴급지원하고 행정시별로 철거반을 구성하여 군장병의 협조를 받아 철거를 지원키로 했다.

폐작(전파)된 농경지에 대한 차년도 안정영농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과 협력하여 1ha당 1,000만원에서부터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농가당 1억원까지 최대 2년간 이자 보전방식으로 1,120억원의 재원으로 특별 무이자 융자지원 한다.

당근, 감자, 양배추, 월동무, 콩, 메밀 등 재해보험에 가입된 작물의 재해로 인해 폐작수준의 피해를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보상평가를 거쳐 재해보험금(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 지급액(1ha당)은 당근 910만8000원, 양배추 564만원, 감자 1118만4000원, 월동무 514만8000원, 콩 345만6000원이다.

또 농작물이 침수피해를 입어 농약대를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외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000억원(이율 0.9%)을 투입해 1ha당 1,000만원에서부터 2,000만원 범위내에서 농가당 1억원까지 최대 2년간 한도 외 특별 융자해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집중호우와 우박, 돌풍 등으로 농작물의 폐작 되었거나 하우스 시설이 전파된 농지에 대해서는 2019년도 토지 재산세를 100% 감면키로 했다.

농가들이 지역농협을 통하여 비료, 농약, 종자, 하우스농자재, 유류 등을 외상구입한 자금 1,400억원 규모에 대해서도 상환기일을 1회 연장하고 침수피해를 입은 작물의 조기 회복에 필요한 농약, 비료 영양제 등 자재도 10%~50%까지 할인 공급할 계획이다.

앞으로 제주도는 10월 13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농작물 피해신고를 접수한 후 10월 22일까지 자체 정밀조사 실시와 병행하여, 세부 지원계획별로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관련자 교육을 통해 재해피해로 인한 신속한 복구와 농가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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