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가 15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6동 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공)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가 15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6동 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공)

제주 제2공항을 반대하는 주민 및 단체가 세종시 정부청사를 찾아 환경부를 상대로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부실과 거짓으로 점철됐다”며 반려할 것을 촉구했다. 

도내 111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15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6동 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제주는 우리나라 전 국민이 사랑하는 최고의 관광지이면서 전국에서 가장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섬”이라며 “각종 개발사업과 무분별한 개발정책 추진으로 생명의 섬, 제주가 위기에 처해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중에서도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는 제2공항 건설계획은 제주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제주의 미래를 짓밟는 가장 큰 위협요인”이라며 “제주 섬의 환경수용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2개의 공항을 만들어 과잉관광을 부추기는 제주 관광의 양적 팽창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최근 제출된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건설계획을 확정 짓기 위한 형식적인 대안 검토만 있다”며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제시한 검토의견이 묵살돼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환경부는 기존 제주공항 확장 및 타 입지 대안 제시, 신규 동굴 분포 가능성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 제주도의 적정 관광용량 반영,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소음 영향 고려한 대안 비교, 계절별 조류 조사, 법적 보호종의 추가 정밀조사, 해양보호생물의 정밀조사, 지하수 보전지구의 보전계획 수립, 주민 수용성 확보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가 15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6동 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공)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가 15일 오전 세종정부청사 6동 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공)

이어 “특히 환경분야 조사의 공간적, 시간적 범위 설정을 보면 국토부가 근래에 시행한 다른 지역의 공항 건설계획의 사례와 비교해 협소한 범위 설정을 하고 있다”며 “더욱이 조사내용을 보면 실제 서식하는 생물이 누락되는 등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힐난했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준비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사항이 드러났다”며 “주민대표 및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1명 이상 위촉하도록 돼 있지만 국토부는 제주도에 민간전문가 1인을 요청해 제2공항 논란과 무관한 임의의 인사를 추천받아 진행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조사방법부터 내용까지 부실할 뿐만 아니라 입지의 적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현황을 고의로 누락했고 이미 제2공항 건설이라는 답을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계획의 대안 검토를 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부의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아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거짓으로 작성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를 상대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위 두 사항 모두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평가서를 즉시 반려해야 한다”며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제주도의 오버투어리즘과 과잉 난개발 우려 등을 언급한 바 있다. 환경부는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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