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종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장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장

민주노총 제주본부(본부장 김덕종)는 1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보장과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도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매우 심각하다. 굳이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기에 심각한 문제”라며 중소영세 사업장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제주지역 노동 현장에 대해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2018년 말 기준으로 도내에는 6만2828개 사업체에 27만5701명이 취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수는 전체 노동자의 81.7%에 이르고 있으며 100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84.2%, 23만2174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중소영세 사업장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다는 것은 그에 비례해서 노동환경도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은 사업장일수록 노동환경은 열악하다.”며 “특히 임금수준, 노동시간, 무료노동과 임금체불, 갑질횡포 등 대표적인 노동환경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제주도내 노동자들이 전국 평균에 비해 월 24만원 가량의 임금을 덜 받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4월 기준 통계는 도내 노동자들이 1개월 평균 177.3시간을 노동하고 초과수당 및 특별급여 등을 포함해 임금총액이 264만9364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노동시간인 168.5시간보다 8.8시간을 더 노동하고 있으며, 임금에 있어서도 전국 평균이 289만6000원이라는 사실을 봤을 때 제주도내 노동자들이 월 24.7만원을 덜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민주노총은 2018년 통계에서는 도내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2018년 4월 기준 통계를 통해 노동시간은 178.1시간으로 평균 5시간이 늘어났으며 임금총액은 258만4690원으로 오히려 6만5000원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기 때문이다. 더 많은 일을 하고도 임금수준은 더 줄어든 현실! 어처구니없는 결과였다.”

민주노총은 도내 노동자들이 제대로 휴식을 못하고 잇는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민주노총은“도정의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8년 34%의 노동자들이 연차조차 없다고 답변했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답변도 41.6%에 달했다.”며 “임금 수준 역시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에 대비해 높아졌다는 응답은 16.6%에 불과했고 83.4%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되어야 한다”며 “말 그대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인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당연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율은 제로에 가깝다,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싶어도 사업주와 면대면하는 구조에서 선뜻 나서기 어렵다.”며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이와같은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은 스스로 단결하는 길임을 잘 알고 있다. 노동조합을 통해 스스로의 소중한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실현, 및 노동권 확보를 위해 직접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캠페인과 무료노동법교실 등으로 도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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