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을 통해 긴급 안전조치가 이뤄진 현장. 기둥 두 개가 세워져 있다. (사진=제주시 제공)
행정대집행을 통해 긴급 안전조치가 이뤄진 현장. 기둥 두 개가 세워져 있다. (사진=제주시 제공)

 

지난 10일자로 제주투데이가 보도했던 기사(“무너질까봐 두렵다” 입주민 불안 호소에도 건축주 보강공사 거부) 내 공동주택에 긴급 조치가 이뤄지면서 주민들이 당분간 걱정을 내려놓게 됐다.

15일 제주시는 건물을 지지하던 기둥을 무단으로 철거한 도남동 공동주택 현장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통해 긴급 안전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 건물은 이곳은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2천236㎡ 규모의 건물로 19세대가 거주하고 근린생활시설(체육관)이 들어선 공동주택이다. 지난달 1층 근린생활시설 건축주 A씨가 내부를 리모델링 하면서 건물 입주민과 사전 협의 없이 기둥 하나를 철거했다. 

그러자 한 입주민이 지난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건물 붕괴 위험을 호소했고 이를 접수한 시 건축과가 같은 날 현장을 방문해 A씨에게 건축법 위반(무단대수선) 사항을 고지했다. 

건축법에 따르면 연면적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기둥·보·지붕틀을 각각 증설·해체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시 도남동에 위치한 한 공동주택 1층 건축주가 무단으로 기둥을 철거한 뒤 입주민들이 건물 붕괴 위험에 따른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리모델링 현장. (사진=독자 제공)
제주시 도남동에 위치한 한 공동주택 1층 건축주가 무단으로 기둥을 철거한 뒤 입주민들이 건물 붕괴 위험에 따른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리모델링 현장. (사진=제주투데이DB)

또 안전관리자문단과 구조기술사 등은 현장을 검토한 뒤 “기둥이 철거됨에 따라 구조 안전이 심각한 상태”라며 “내력을 부담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응급조치 후 정밀구조안전진단을 통해 보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따라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에 의거, A씨에게 긴급 안전조치 명령을 내렸으나 건축주 A씨가 “사유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를 대며 문을 잠그고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시는 이날 오전 10시 건축과·주택과, 제주소방서, 동부경찰서 등에서 직원 20여명을 동원해 대집행을 시행했다.

이경도 시 건축과장은 “긴급 안전조치가 완료됐지만 향후 정밀구조 안전진단 및 이에 따른 후속 보강조치까지 이뤄져야 해당 건축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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