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는 15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2회 이상 가축분뇨를 무단 유출한 양돈농가에 대한 허가취소처분이 과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감경조항을 적용한 균형적이고 실리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민들에게 호소했다.

제주시 노형동 소재 A농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8월에도 가축분뇨 문제로 적발돼 제주시가 '강력한 행정처분 방침'에 따라 허가취소를 사전 통지했다.

대정읍 동일리 소재 B양돈장은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 문제로 2회 적발돼 서귀포시가 허가취소를 결정했다.

각 행정시는 악취 유발 등으로 주민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고, 지하수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축산분뇨 무단 유출을 막기 위해 2회 이상 적발된 양돈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한 것이다.

이에 (사)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이하 한돈협회)는 이번 행정시의 처분이 지나치다며 입장문을 밮표했다.

한돈협회는 "고의로 위법행위를 저지른 양돈농가는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런 농가는 축출하고 배제시킬 것"이라 하면서 "그러나 이번 적발 농장은 사소한 부주의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에 대해 원인자책임이라는 환경당국의 일률적인 원칙과 기준만 내세우며,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감경조항은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 허가 취소하겠다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강화된 조례를 적용하기 전에 사전 교육과 철저한 계몽을 하지도 않은 채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처분하는 행정의 입장은 제주양돈산업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무책임하고 편협한 행정정책의 서막"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제주 양돈농가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청정제주가 최우선이라는 사명감으로 제주양돈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제주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도민들의 너그러운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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