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남 제주도의원(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안창남 제주도의원(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단수공천을 받지 못하고 경선을 치르게 되자 이에 불복해 탈당한 뒤 무소속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안창남 제주도의원(제주시 삼양·봉개동). 안창남 의원은 16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소동'을 야기했다.

안창남 의원은 이날 오전 사무감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이날 감사와 하등 관계없는 내용이었다. 안 의원은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환경도시위원장인 박원철 의원을 겨냥해 해당 결의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의 반말과 고성이 섞인 발언으로 인해 감사를 제대로 시작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박 위원장은 이상봉 의원 등의 요청을 받아 잠시 정회하기도 했다. 다시 감사가 시작됐으나 안 의원은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일관하다 결국, 감사장을 박차고 나갔다. 감사 대상인 제주도 도시건설국과 도시디자인담당관 관계 공무원들을 앞에 두고 벌어진 일이다. 이런 꼴불견이 또 없었다. 1년에 단 한 번 뿐인 행정사무감사. 엄중한 자리에 도민을 대신해 나서는 직분을 망각했다.

이날 안 의원의 주장은 이렇다. 환경도시위원회가 제2공항 공론화 요구 청원을 처리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가 국토부에 권고한 안대로 공론조사를 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하거나, 도의회가 공론화 추진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적절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게 합당하냐는 것이다. 안 의원은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으로 제시한 것은 '공론화'가 아닌 ‘주민수용성 확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 의원이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는 일단은 김태석 제주도의장과 박원철 위원장이 발의한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다. 안 의원은 제2공항 공론화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9월 24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 의원은 ‘제2공항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그러면 환경부의 권고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 환경부가 제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을 확인한 결과 ‘공론화’가능 표현이 분명히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공론화 또는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민수용성 확보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주민 수용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다음 세 가지 부대조건을 요구했다. 1.가능한 다양한 이해당사자 파악 2.설문조사 또는 간담회 등 다양한 사회조사 방법론 활용 3.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유사 갈등관리사례 등을 참고하여 후속방안(예: 공론화 또는 갈등조정 협의회 구성·운영 등) 마련. 이 세 가지 조건은 순차적 조건이 아닌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동시적 조건으로 봐야 마땅하다. 즉 공론화 또는 갈등조정 협의회 구성 등의 '후속 방안'은 사후대책이 아니라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부대조건으로 제시되었다.

환경부의 제2공항 전력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은 공론화, 갈등조정 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주민의견 수용성 확보 방안'의 조건으로 달고 있다.
환경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은 공론화, 갈등조정 협의회 구성·운영 등 후속 방안 마련을 '주민의견 수용성 확보방안'의 부대조건으로 달고 있다.

첨예한 제2공항 갈등의 해결책으로 공론화가 대두되고 있다. 도민들의 민주주의적 역량을 믿고 제2공항 건설에 대한 판단을 도민들에게 묻는다는 것. 민주주의자라면, 그리고 제주도민이라면 그에 대한 거부 논리가 마땅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제주도민들은 더 나은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가?

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추진된 국책사업으로 인해 파괴된 강정마을 공동체를 우리는 목도했다. 대의정치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할 도의원들은 도민들의 뜻을 제대로 받들 준비를 해야 한다.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이 그 첫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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