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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불법 4.3수형인들은 재심재판에서 무죄 취지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사진=제주투데이 DB)

4·3도민연대(대표 양동윤)는 4·3수형생존자 8명의 '제2차 4·3수형생존자 재심재판 청구서'를  22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2차 재심재판 청구인은 군사재판 연루 7명과 일반재판 연루 1명 등 모두 여덟 8명이다.

당시 청구인들은 미성년을 수감했던 인천형무소(2명), 여성들만 수감했던 전주형무소(4명), 그리고 목포형무소(2명)에 수감되었다.

청구인의 거주 지역은 서울 1명, 인천 1명, 안양 1명, 부산 1명, 제주 3명, 일본 동경 거주 1명이다.
   
도민연대에 따르면 제2차 4·3수형 생존자 재심청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군법회의(군사재판) 연루 청구인 외에 일반재판에 의한 4·3수형생존인 1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심청구인들과 4·3도민연대는 이날 법원 정문에서 '제2차 4·3수형 생존자 재심청구'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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