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단장된 제주시 삼양2동 '제주 전통초가'.
제주시 삼양2동의 전통초가(사진=제주투데이 DB)

제주도는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시행계획으로 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및 연차별 사업의 추진 방향, 연차별 주요 사업계획 및 사업별 세부계획 등 건축자산의 보전·활용 및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21억400만원을 투입해 건축자산의 조사 발굴, 보전 활용, 진흥을 위한 가치공감 및 확산을 위한 세부 실행사업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의 고유한 건축자산인 ‘제주형 한옥’에 대한 조사와 보전 활용에 대한 계획 등 제주 전통 건축자산에 대한 사업들을 계획에 포함하여 연차별로 추진한다.

제1차 건축자산 기초조사는 이미 완료된 상태다. 제주도는 421건의 우수건축자산 후보를 선정했다. 제2차 건축자산 기초조사가 현재 추진 중이며 내년 1월에 완료할 예정이다.

2차 조사 이후부터는 수립된 계획에 따라 발굴된 건축자산에 대한 우수건축자산 등록, 제주형 한옥에 대한 기초조사와 조례 개정, 건축자산에 대한 보전 활용사업들을 추진하게 된다.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에 마련된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 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노후화 및 환경변화로 인한 철거 등으로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건축자산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보전 활용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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