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재훈 기자)
(사진=김재훈 기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개발기본계획(본안) 검토의견에 따르면 사실상 제2공항 사업은 계획이 적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지의 타당성에 있어서도 이를 판단하기 위한 상당한 조사의 미흡함이 확인되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 제2공항 건설사업은 계획의 적정성에 부합하지 않는 계획임이 재확인되었다.”

제주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30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정미 국회의원실을 통해 받은 KEI의 검토의견을 확인한 결과 제2공항 계획 및 입지의 부적정성이 재차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KEI는 제2공항 입지에 인접한 철새도래지 환경훼손 문제와 철새도래지로 인한 항공기와 조류 충돌 위험성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는 항공안전 문제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다. <제주투데이>는 이와 관련한 문제를 연속보도한 바 있다.

KEI는 “평가서 초안에서 법정보호종의 서식지역이자 철새도래지 보전을 위한 노력과 항공기-조류 충돌 예방 등을 고려하여 규제대상 시설물과 철새도래지 등이 지정되지 않은 입지 대안을 검토하는 것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음 ”이라는 의견을 냈다.

또 “법정보호종의 서식역과 철새도래지 보전을 통한 생물다양성 및 서식 역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부합성을 확보하고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예방을 위한 입지적 타당성 및 입지 대안 검토가 수행되어야 함”이라며 “입지 대안 검토 시 신규 공항 입지에 따른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방법을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투데이는 본보 기사 <조류충돌 전문가 “중대형 물새서식지 인근 제2공항...대형사고 배제 못해”>를 통해 2017년 5월 22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평가본부에서 ‘공항에서의 항공기-조류 충돌방지를 위한 조류서식지 관리방안’을 주제로 진행한 월례세미나에서 제주 제2공항이 현 제주공항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문가 발표가 있던 것을 확인한 바 있다.

KEI는 이번 검토의견에서 “금번 사업계획은 공항예정지에 인접한 생태보전적 가치가 우수한 제주도의 주요 철새도래지벨트인 하도리, 종달리, 오조리, 성산-남원해안은 예정지로부터 약 3km에서 5km 내에 입지함으로 국내외 안전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계획”이라며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의 서식역이자 철새도래지 보전을 위하여 규제대상 시설물과 철새도래지 등이 지정되지 않은 입지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비상도민회의는 “KEI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으로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모델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개진’한 바 있으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는 ‘신규 공항 입지 시’가 아닌 ‘공항 운영 시’에 적용되는 충돌 위험성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모델은 공항 운영 시와 신규 공항 입지 시에 실시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므로 ‘신규 공항 입지’에 따른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개발기본계획(본안) 검토의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개발기본계획(본안) 검토의견

이 외에도 KEI는 사업 시행에 따른 항공기 소음피해(삶의 질 저하, 재산상 피해 등)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미반영된 점을 지적하고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항공기 소음피해 및 민원의 사전적 예방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감안하여 기존 대안 및 추가 대안에 대한 비교·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이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갈등 관리방안, 동굴(동공) 조사계획, 경관계획과의 부합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수행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비상도민회의는 “(KEI의) 이러한 검토의견을 종합해보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에 있어서 모두 부적합한 것으로 반려해야 마땅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KEI의 검토 의견을 본다면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입지를 전면 재검토하거나 계획을 철회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현재의 계획과 입지를 기준으로 KEI의 검토의견을 반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비상도민회의는 KEI 검토의견을 토대로 환경부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부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토교통부에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계획을 철회 및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과 합동현지조사를 실시를 요구했다.

제2공항 입지에 부정적인 KEI 검토의견이 확인됨에 따라 제2공항 공론화 추진 요구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와 제주도에 제주도의회의 공론화 실시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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