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의 ‘언론장악 시나리오’는 악의적이고 구체적이다. 좌우를 살피거나 앞뒤를 재어보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청와대(사진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사진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노골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통제하려는 발상이다.

지난 30일 법무부가 발표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훈령(이하 취재통제 훈령)이 그러하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취재를 원천봉쇄하고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사 출입을 차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전문공보관을 제외하고는 검사나 수사관이 형사사건과 관련해 기자 등 언론사 관계자와 일절 접촉할 수 없도록 했다.

한마디로 기자는 검찰이 알려주는 내용만 받아쓸 수밖에 없다. 법무부가 언론을 ‘받아쓰기 언론’으로 길들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언론의 존재이유기기도 한 ‘권력 감시 기능’에 족쇄를 채우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보’의 판단기준이나 출입제한 여부는 누가 정하나?. 검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검찰 출입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담당자가 기준이 모호한 ‘오보’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낙인찍어 언론의 취재활동을 봉쇄하겠다는 것은 최악의 언론자유 침해 독소 규정이다.

군사독재 시절의 ‘보도지침’을 뛰어넘는 언론취재 봉쇄 및 언론탄압 시나리오 일 수밖에 없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시대착오적 언론통제다. 악랄한 독재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대로라면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와 비리, 권력 남용이나 거악의 공공적 부정부패 등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은 무력화 될 수밖에 없다.

사회정의와 진실추구의 정상적 언론활동도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의 ‘취재통제 훈령’은 ‘독재보다 더 독재적인 언론 장악 및 언론 탄압 지침’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모든 가치 가운데 ‘언론자유’ 만큼 소중한 가치는 없다. ‘언론의 자유는 모든 자유를 자유케 하는 자유’라는 격언도 이와 무관치 않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빛나는 가치인 것이다. 그래서 언론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상상할 수 없다.

그러기에 ‘신문 없는 정부보다 차라리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는 토머스 제퍼슨(미국의 제3대 대통령)의 명언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국민이 위임한 정부의 권력 남용을 경계하며 정부의 감시자로서의 언론의 역할과 의무를 강조한 것이어서 그렇다.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자유보장에 필수적 요소다. 또한 언론의 권력 감시는 ‘건강한 정부’를 견인하는 필요충분조건이기도 하다.

그래서 ‘언론자유 보장 수준이 민주주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정부와 언론은 태생적으로 긴장관계 일수 밖에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이러한 권력과 언론간의 건전하고 팽팽한 긴장과 견제 속에서 성숙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이번 법무부의 ‘취재통제 훈령’은 문재인 정권이 언론을 민주사회의 동반자가 아니라 배척하고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언론은 정권의 증오 대상일 수가 없다. 타도할 적으로 간주해서도 아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의 ‘취재통제 훈령’은 처음부터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

특히 관련 훈령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군사 작전하듯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데서 의도의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독재 권력의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니냐는 의심인 것이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지난달 16일 문대통령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청와대로 불렀다.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라며 “검찰 개혁안은 10월 중으로 국무회의 의결까지 모두 끝내라‘고 지시했다.

이로 인해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이름아래 소위 괴물같은 '검찰 개혁안’이라는 사생아가 태어났다. 이것이 ‘취재 통제 훈령’이다.

법무부는 이를 12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이다. 11월 한 달은 준비기간이다. 11월 시범 실시는 사실상의 시행이나 다름없다.

대통령의 지시나 법무부의 훈령 마련과 시행은 이처럼 전광석화(電光石火)다.

왜 이리 조급한가. 그렇게 서둘러야 할 무슨 시급성이라도 있는가.

그렇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점에서 그 저의가 여간 의뭉스럽지 않다.

조국 전 장관의 검찰 수사에 압력을 넣고 흐지부지 시키려는 정부의 속셈을 엿볼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은 여기서 비롯되고 있다.

그동안 ‘조국 비리’를 파헤쳐온 언론에 대한 보복이자 향후 수사에서 드러날지도 모를 더 크고 심각한 권력형 비리를 묻어 버리기 위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비판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는 이미 신문 방송 등 거의 모든 언론을 장악하고 입맛에 맞게 통제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나온 지 오래다.

따라서 법무부 훈령은 진실을 감추려는 정권이나 특정 정파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농후하다. 이것이 정권의 재앙이 되고 정권 몰락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관련 법무부 훈령이 백지화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모든 정권은 언론을 장악하고 싶은 유혹을 갖게 마련이다. 이는 독재의 유혹이나 다름없다.

역사적으로도 동서고금을 통해 언론을 배척했던 권력자는 모두 독재자의 반열에 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언론은 끊임없이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언론의 존재이유이고 숙명인 것이다.

‘옳은 것은 옳다’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하는 ‘시시비비(是是非非)’가 언론인의 사명이다.

물론 언론에도 순기능 못지않게 역기능이 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책임을 망각해서는 아니 된다.

‘오보’에 대한 자정기능은 언론이 스스로 뼈를 깎으며 곱씹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고 법무부의 ‘취재 통제 훈령’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언론자유와 ‘오보’에 대한 책임을 법무부 훈령으로 재단 할 일이 아닌 것이다.

언론의 ‘오보’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절차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민.형사 등 법적 조치에 따라 책임져야 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여기서 20세기 최고의 진보 독립 언론인으로 평가 받고 있는 이지 스톤(1907~1989)의 경구(警句)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 하지만 관리들이 거짓을 유포하면서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때 그런 나라에는 곧 재앙이 닥친다”.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 언론장악을 획책하는 문재인 정부에 보내는 경고로 읽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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