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검토의견을 받아 항공기-조류충돌 평가와 관련해 보완을 요청했다.
KEI는 해당 검토의견에서 현 제2공항 건설 계획은 철새도래지 인접 등의 이유로 “국내외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이라며 “법정보호종의 서식역과 철새도래지 보전을 통한 생물다양성 및 서식 역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부합성을 확보하고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예방을 위한 입지적 타당성 및 입지 대안 검토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철새도래지 등이 지정되지 않은 입지 대안을 검토하는 것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제주도 전역의 새로운 공항 입지(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이다.
KEI는 검토의견에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근본적인 입지 적정성 문제를 검토하기보다는 운영 시 관리계획만을 수립한바, 입지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본 평가서 본안은 입지적 타당성 및 입지 대안 검토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은바 초안 검토의견을 재개진함”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국토부에 현 제2공항 입지에 대해서만 항공기-조류충돌 평가 보완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의 다른 제2공항 입지들에 대한 조류충돌 평가는 배제한 것이다. 이에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KEI의 검토의견을 묵살했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주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도 전역 후보지가 아닌 현 사업부지에 국한해 항공기-조류충돌에 대한 평가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성산 지역에 대해서만 입지 대안이 있다. 계획지구는 하나다. 대안은 (현 입지 내) 활주로에 대해서만 들어와 있는 것”이라며 “현 계획 입지에 대해서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보완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KEI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가 말하는 제2공항의 활주로 대안이 아닌, 철새도래지 등이 지정되지 않은 제주도 전역의 새로운 공항 입지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일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근본적인 입지 적정성” 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제주투데이는 이와 관련해 KEI 관계자에게 검토의견의 '입지 대안'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물었다. 관계자는 제주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동일 입지의 활주로 변경(대안)이 아닌 타 입지 대안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현 공항 입지만이 아닌 제주 전역의 공항 입지(후보지)를 대상으로 한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KEI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을 재확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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