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근/ 아라요양병원 원장

얼마 전 보도를 보면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18%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치량이 우회전 할 때는 속도를 늦춰야 하므로 사고가 날 것 같지 않지만 예상 외로 많은 사고가 나는 것은 교통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한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교통법규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 지장이 없는 한 A에 파란불이 켜져 있어도 우회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운전자들이 A에 파란불이 켜져 있으면 우회전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차를 멈춰서는 바람에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곤 한다. 다만 건널목에 사람이 지나고 있을 때에 지나는 것은 위법이다.

그런데 반대로 B에 파란불이 켜져 있는데도 우회전을 하는 차량을 가끔 본다. 지나는 사람이 없어도 B에 파란불이 켜져 있을 때 우회전 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된다. 인명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B에 빨간불이 켜져 있으면 차량이 우회전할 수 있는데, 불이 파란불로 바뀌면 바로 사람들이 건널목으로 진입을 하므로(특히 어린이들은 뛰어나오는 경우가 많다.) 우회전하려던 차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차량 운전자들은 우회전하려고 할 때에 언제든지 B의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운전하여야 한다.

편도3차선인 도로에서는 U턴이 허용되는 곳이 많은데 U턴하는 차량과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부딪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신호등에 U턴 표시가 나오든가 A에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에는 U턴 차량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 U턴하는 차량은 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반면, 우회전하는 차량은 다른 차량에 지장이 없는 한 우회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리 까다로운 얘기가 아니다.

우회전할 때에 접촉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은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을 때가 가장 많다. 앞차와 충돌을 일으켰을 경우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뒤차의 일방과실로 처리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요즈음 제주시의 도로를 질주하는 차들을 보면 법적인 차간거리를 지키는 차가 거의 없다고 하여도 무방할 정도다. 심지어는 시속 60Km로 달리면서 앞차와의 거리를 5m도 유지하지 않는 차량을 흔히 본다. 이런 경우 앞차가 급정지하면 충돌을 피할 수가 없다. 물론 우리나라 교통 형편 상 차간거리를 규칙대로 유지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만일 모든 차량이 차간거리를 유지한다면 우리나라 시내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앞차가 급정지를 할 경우 부딪치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본인의 안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차선을 변경할 때에도 진입하고자 하는 차선의 차량들의 속도를 감안하여 어느 정도 차간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진입하여야 한다. 소위 칼치기는 문화시민으로서는 삼가야 할 행동이다.

우리 모두가 교통법규를 잘 이해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도록 다함께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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