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악취 점검을 벌이는 모습. (사진=제주시 제공)
축산농가 악취 점검을 벌이는 모습. (사진=제주시 제공)

제주시는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한림읍과 애월읍을 중심으로 오는 30일까지 야간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와 자치경찰단이 합동으로 점검에 나선다. 

시는 지난 8월 중순부터 자체 점검을 실시했으나 9월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자 농가 출입 제한에 따라 지금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하지만 최근 악취 민원이 증가 추세를 보이자 악취 민원이 잦은 시간대인 오후 7시 이후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농가부지 경계선에서 악취 포집을 하고 측정 결과에 따라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악취가 심한 농가는 익일 재점검을 실시해 농가 내부의 가축분뇨 처리실태 및 악취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축산농가와 재활용업체 등 620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가축분뇨 관련 관리기준 등으 ㄹ위반한 사업장 58곳에 대해 고발 15건, 경고 1건, 허가취소 1건, 사용중지 1건, 과징금 2건(2천880만원), 과태료 38건(1천790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편 제주시 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는 모두 93곳이며 이중 지난해 3월 지정받아 악취방지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농가는 51곳이다. 나머지 42곳은 지난 7월 새로 지정받았으며 내년 7월까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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