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오등봉 근린공원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제공)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오등봉근린공원 등 도시공원 2개소에 대한 민간특례사업 제안서 공모를 추진한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2021년 8월 11일 일몰되는 제주시 오등동 소재 오등봉 근린공원과 건입동 소재 중부 근린공원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대상지이다.

제주도는 13일부터 사업제안 공고를 실시하고 내년 1월 13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 받는다.

제주도 관계자는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에 대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따른 대안으로 제안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관하여 검토를 마쳤으며 공원내 비공원시설 허용에 따른 교통, 쓰레기 등 생활환경 문제, 1인당 생활도시림 면적축소 등의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단체 및 토지주, 지역주민과도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목적으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상 용도구역으로 건축 등 토지이용의 규제가 불가피하여 구역 지정시 지가하락과 사유재산 규제로 인한 해당 토지주의 집단 반발 등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도시공원 일몰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 쓰레기 등 생활환경 문제 등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저감대책을 충분히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도는 내년 1월 사업제안서 접수가 마무리 되면 도시공원, 도시계획, 건축, 회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는 타당성 검토 및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와의 자문과 협의를 거쳐 제안된 사업의 수용여부 등이 최종 결정되고, 공원조성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이뤄진 후 협약체결을 통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다.

사업 시행자 지정 이후에는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공원시설은 완료 후 기부채납, 비공원시설은 사용승인을 받아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된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접수공고 안내와 공고지침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에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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