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사진=제주투데이DB)

지난 14일 치러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제주지역에서 부정행위 2건이 적발됐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지난 14일 오후 수능 부정행위 2건이 접수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제9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 A학생은 3교시 시작 전 LCD 표시가 있는 전자시계를 소지했다. LDC를 포함한 전자식 화면표시 시계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해당한다. 

또 신성여자고등학교(제7시험장)에선 B학생이 4교시 탐구영역 제1선택과목 시간에 제2선택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풀다가 적발됐다.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두 건 모두 부정행위로 결정되면 해당 학생의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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