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김황국 의원이 도의회 제378회 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5일 김황국 의원이 도의회 제378회 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인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서울에서 상주하며 관철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황국 제주도의원(자유한국당·제주시 용담1·2동)이 25일 도의회 제378회 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에서 도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이같이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 시기를 지나면 또 언제 4·3특별법이 개정될지 모른다”며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특별법 개정이 될 때까지 머리도 깎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모든 역량을 쏟아도 될까 말까 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 지사는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내일부터라도 서울에서 상주하면서 국회의원도 만나고 정부도 만나고 하면서 본인이 약속한, 또 20대 국회 지역구 의원이 약속한 내용을 관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현민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사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양석하 도 서울본부장을 상대로 “서울본부는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조력자 위치이긴 하지만 서울에서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밀접하고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예산이 부족하다면 12월말까지 예비비라도 긴급히 요청해서 4·3특별법 개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4.3특별법 개정안을 방치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규탄하며 삭발식을 갖고 있는 4.3유족들.
4.3특별법 개정안을 방치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규탄하며 삭발식을 갖고 있는 4.3유족들. (사진=제주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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