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환 제주도의원(사진=제주투데이DB)
홍명환 제주도의원(사진=제주투데이DB)

홍명환 제주도의원(이도2동 갑, 더불어민주당)이 '제주도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민숙·강철남·김황국·문종태·송창권·좌남수·현길호 의원 공동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제주투데이는 지난해 제주도의 불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 관행과 공개에 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제주도지사가 유일하게 업무추진비 식사제공 인원수를 비공개하고 있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슬그머니 식사제공 인원수를 명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뿐 다른 제주도의 다른 부서들은 여전히 식사제공 인원수를 비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 공보관의 경우 기자 간담회를 명목으로 기자에게 식사를 제공했는데 그 대상자가 1~2명에 불과한 경우도 확인됐다. 이에 제주투데이는 제주도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 식사제공 참석자 수, 업무추진비 집행 시간 등 보다 구체적인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한편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날짜도 들쭉날쭉해 몇 개월에 한 번 몰아서 공개하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 공개날짜를 특정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의된 '제주도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도의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와 관련한 고질적인 문제들을 얼마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등 해당 조례를 이미 갖추고 있는 타 지자체 수준의 집행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번 조례안이 제주도의회에서 통과되면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및 읍·면·동, 제주도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도 이 조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제주도의 들쭉날쭉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날짜를 '다음 달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사용내역에는 기관 또는 부서명, 시간을 포함한 집행일자 집행일자, 집행 장소와 목적, 집행대상(인원수 포함)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 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하도록 명시했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 및 다음달 본회의에 안건 상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주도의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례안이 발의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1년 강경식 전 의원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공개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문대림 제주도의장이 직권으로 상정 보류한 바 있다.

제주도의회가 이번에는 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킬지 주목된다. 이번 조례안이 29일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를 통과하면 12월 16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로 다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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