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필 제주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 제주도의회
임상필 제주도의원(사진=제주투데이DB)

임상필 제주도의원(대천·중문·예래, 더불어민주당)이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임 의원의 배우자 김모씨(62)는 공징선거법상 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둔 4월 선거구민 A씨 등 3명에게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며 총 25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또 같은해 6월 미등록 선거사무원인 B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금지)도 혐의도 있다.

김씨에 대한 최종판결이 28일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원심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적극적으로 금품 제공에 나선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제265조에 따르면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제230조를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은 곧바로 무효가 된다.

임 의원의 배우자에 대한 형이 확정돼 판결문이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송달되면 임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잃는다.

형이 확정돼 판결문이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송달되면 그 즉시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대천·중문·예래 지역구는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도의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임 의원의 지역구인 대천·중문·예래 지역구는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도의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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