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생존희생자 및 유족(만 75세 이상자)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생활보조비 지급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1월 22일 신규로 결정된 생존희생자 3명과 만 75세이상 1세대 유족 426명 또한 생활보조비 대상자에 포함된다.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본적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내년, 만 75세가 되는 1945년생인 경우에도 신규로 생활보조비 신청대상자로 되기 때문에 생일이 속하는 달에 신청하면 된다.

생활보조비는 생존희생자에게는 월 70만원, 75세 이상 유족은 월 10만원, 배우자에게는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2020년에는 유족 중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자는 총 5,941명이 된다.

제주도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5349명(희생자 103명, 유족 4,879명, 배우자 367명)에게 4·3생활보조비로 72억9600만원을 지급했다.

제주도는 생존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자에게 증을 발급하고 있다. 도내 거주자는 거주지 읍면동, 도외 거주자는 본적지 제주도 관활 읍면동, 국외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710-8434~8)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지원신청서, 위임장,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본, 사진 2매(3×4)이며, 금년 4월부터 증 발급을 시작한 이후 11월 30일까지 10,734명 증 접수자 중 10,443명에게 증이 발급되었다.

희생자‧유족증을 소지한 자에게는 항공료 할인, 주차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제주항공에서는 제주기점을 대상으로 생존희생자에게는 50%, 유족에게는 30% 항공료 할인을, 도내 공영주차장, 제주항연안여객터미널(2부두),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7부두), 한라수목원, 절물자연휴양림(생존희생자는 면제)등은 생존희생자 및 유족에게 주차료 50% 감면하고 있으며, 한라산국립공원은 이용료를 면제하고 있다.

또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은 생존희생자와 유족은 입장료와 관람료가 무료이며, 생존희생자에게는 화장장 사용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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