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3일부터 20일까지 2019년도 마지막 조기폐차 지원사업(3차)을 실시한다.

노후경유차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말한다.

배출가스 5등급 확인은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웹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총 3,719대(1차 2,196대, 2차 1,523대)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노후경유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량으로, 접수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해야 하며, 정상운행 가능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조기폐차 신청 희망자는 3일부터 20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하여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작성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원 적합차량에 대해 12월 24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한 후 우편으로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기폐차대상차량 확인서, 말소증명서, 통장사본 및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도에서 지급청구 확인 후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액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가액에 따라 3.5톤 미만은 1만 원∼165만 원, 3.5톤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2019년에 조기폐차를 이미 하였거나, 이번에 시행하는 조기폐차 보조사업자로 선정 및 LPG 1톤 트럭 신규 구매대상자로 확정되면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생활환경과(064-710-6084)로 문의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