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에 편성된 제2공항 관련 7개 사업 예산 집행을 할 수 없게 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3일 2020년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부대의견으로 “공항확충지원과에 편성된 제2공항 관련 예산3억2434만6000원(7개사업)을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기 전에는 예산집행을 하지 말 것”이라고 명문화했다.
이번에 제동이 걸린 사업 내용은 ‘제2공항 개발 사업 민관협의기구 운영·회의 참석수당 및 토론회 개최’, ‘공항인프라 확충사업 정보제공’, ‘공항인프라 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 운영’,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 발굴을 위한 자문 및 토론회 개최’, ‘공항 주변 지역 사례조사 및 업무협의 등 추진 여비’, ‘제2공항 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1단계) 개발계획 수립 용역’, ‘제2공항 주거단지 도시개발사업(1단계) 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공항확충추진단에 편성된 예산이다.
제주도의회는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의 활동기간을 6개월로 정했다. 이에 내년 5월까지는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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