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김경미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면세점 수익금의 5%를 지역농어촌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내걸었던 민선 7기 공약 실천계획에도 포함됐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4일 제주도의회 제378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 JDC의 제주도 지역농어촌기금 출연방법 개선안이 포함됐는데 직전년도 면세점 순이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수익금’이 아닌 ‘순이익금’으로 지정한 것은 제주도가 JDC에 너무 양보를 해준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면세점 매출로 벌어들이는 ‘수익금’과 수익금에서 인건비 및 임차료 등 비용을 제한 ‘순이익금’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면세점 수익금 5%의 농어촌기금 출연은 원희룡 지사의 민선 7기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며 “JDC는 매출 이익증가분을 인건비나 조직을 살찌우는 데 대거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출연기금의 기준은 ‘순이익금’이 아닌 ‘수익금’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주국제공항에 있는 JDC 내국인 면세점(사진=김관모 기자)
JDC가 운영하는 내국인 면세점. (사진=제주투데이DB)

이어 “지난 2017년 기준 매출 총이익은 1204% 증가했지만 인건비(1229%)와 임차율(1443%)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해서 당기순이익은 3분의 1 수준인 400% 증가에 그쳤다”며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제주도는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5%를 받아올텐데 의도적으로 순이익금을 낮출 경우를 대처하는 방안은 있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자료를 보면 JDC의 임금 상승률은 타 기관 평균에 비해 3배가 높은 반면 국토교통부의 제주도 출연금은 지난 2016년 이후 단 한 번도 없다”며 “이렇게 지원이 미흡한 데도 JDC의 제주 이전은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민 세금으로 유치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JDC가 거의 독점적으로 내국인 면세점을 운영하며 도내 소상공인이 피해를 감내하는 상황에서 수익금의 제주지역 환원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며 “제주도는 농어촌기금에 대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한 시점에서 JDC 출연금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하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우철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JDC가 의도적으로 당기순이익금을 의도적으로 축소할 가능성에 대해선 촘촘히 살펴보고 대응할 것”이라며 “JDC 출연금 관련 제도개선 부분은 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과 적극적으로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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