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이사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경선을 치른 후 ‘골프회동’을 했다는 주장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제주도청 강영진 공보관과 고경호 비서관이 4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캠프에서 공보단장과 대변인을 맡았던 강 공보관과 고 비서관은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인 5월 25일, ‘문대림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 직후인 4월 15일 타미우스CC에서 가명으로 골프를 쳤다’는 취지의 논평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이 논평에서 문대림 당시 예비후보가 공짜골프를 쳤는지 밝히라고 촉구하며 지역 사회에서 문대림 후보의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공보관은 앞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고 비서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는 검찰이 문대림 당시 예비후보가 타미우스CC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 신뢰도가 높다는 점, 경찰이 타미우스 골프장의 프런트 CCTV 외에 다른 CCTV를 조사하지 않은 점을 등을 들며 당시 문 예비후보가 타미우스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을 가능성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강 공보관과 고 비서관이 배포한 ‘문대림 타미우스 골프 논평’의 내용에 대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이를 탄핵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