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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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힘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4·3 당시 불법 군법회의로 인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을 위한 ‘원포인트 진상조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5일 오후 2시 제주시 하니크라운호텔 별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2019 제주4·3 대구형무소 수형희생자 실태조사 보고회 및 제주 4·3 현안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제언이 나왔다.

올해 4·3 군법회의 피해자 18명이 불법 군법회의로 옥살이를 한 데 대한 재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최근 국가를 상대로 71년 만에 배상을 청구에 나섰다. 이는 피해자가 생존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형무소 내에서 목숨을 잃거나 행방불명된 이들의 경우 피해 구제 및 명예회복으로 이어지려면 진상 조사를 통해 간접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재심의 경우 입증 책임이 재심 청구인, 즉 ‘4.3피해자’들에게 있고 재심청구인 18명의 공소기각 판결은 청구인들이 생존해 있기 때문에 법정 증언이 증거로서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다.

하지만 목숨을 잃거나 행방불명된 경우는 당시 군법회의와 일반재판의 불법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를 제시하기가 어렵다. 이에 임재성 변호사는 추가 진상조사를 통해 ‘불법 재판’에 대한 간접증거를 마련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진=김재훈 기자)
(사진=김재훈 기자)

임재성 변호사는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군법회의에 대한 일괄 무효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의 해결방안이지만 총선 모드에 돌입한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임 변호사는 국회만 바라보는 입법적 해결 방안 대신 제주4·3사건위원회가 군법회의 및 일반재판에 대한 추가적 진상조사 및 보고서를 발간해 피해자들의 재심 사유 입증 자료로 사용하는 사법적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 패널로 나선 김동현 문학박사는 4·3불법회의로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가해자인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가해자로서 국가가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재심과 관련한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묻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박사는 제주4·3 등 수많은 과거사에 있어서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한정하는 것에 대해, 개개인이 피해 사실 입증하기에는 그 한계가 명백하기 때문 국가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입증하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임 변호사는 재심 청구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50~70년 전 일에 대해 증언하고 입증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사례에 주목했다.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법률로 없애주는 것으로 입증책임 검사가 지도록 했다는 것이다.

허상수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은 “가피해 유족들은 배상을 받아야 할 채무자이고 대한민국은 빚쟁이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피해자 배상운동’으로 국가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입장을 밝혔다.

허 이사장은 “입법적 해결과 사법적 해결 얘기하는데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 총장이 마음먹으면 직권으로 재심을 할 수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직권으로 재심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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