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환 의원이 6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한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홍명환 의원이 6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한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교육전문위원의 임명권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있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은 6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한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전문위원 인사독립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의회 내에서 보면 교육전문위원실을 보면 완전히 다른 살림을 하고 있다”며 “교육전문위원 6명 모두 교육감이 임명하는데 의회와 집행부 관계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제기했다. 

이어 “도지사는 의회 인사독립권을 보장하겠다고 하고 사무처장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면 교육전문위원은 집행부인 교육청을 견제해야 하는데 근무 기간이 끝나면 교육청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본인의 역할에 혼동이 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회 인사독립권 차원에서 교육전문위원을 교육청 공무원 파견이 아니라 개방형 등으로 지정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교육감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문제”라고 제안했다. 

이에 고수형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교육전문위원 인사의 경우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분에 대해 교육감이 임명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의회 역량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방향을 고려하면 관련 사안에 대해 의회와 교육청이 논의할 단계는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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