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한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6일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한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지난 3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덕고등학교 음악과 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명문 음악교육 기관에 진학하는 길이 열렸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가운데 관련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배제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한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 의원은 “교육청이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와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글린카국립음악원 간 체결할 업무협약 내용에 대해 상임위(교육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걸 알고 의아했다”며 “사업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의회 보고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의 경우 업무협약 체결 전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고 있다”며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고 해도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와 조율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예를 들어 국가가 비준하고 협약을 맺는데 국회가 모르는 경우가 있느냐. 만약 추후 해당 협약과 관련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에 있어 교육청뿐만 아니라 제주도와 의회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약속을 어겼을 경우 페널티 등에 대해 사전에 의논하고 점검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안 한 건지 의문이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교육청의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교육감이)생색내려는 거 같다. 교육감 홍보 정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고수형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관련 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땐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지만 이번 협약 건은 개별적으로 독일 학교와 체결한 건이기 때문에 사전 의회 보고가 반드시 필요하진 않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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