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검찰에 고발장을 법정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박영조 전 JCC회장
9일 오전 검찰에 고발장을 법정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박영조 전 JCC회장

제주오라관광단지 사업을 추진해온 박영조 ㈜JCC 前 대표가 9일 오전 10시 30분에 반(反)기업 행정 갑질로 제주투자기업들이 경영파탄에 빠졌다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직권남용 행정행위로 검찰에 고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박 전 회장은 고발대리인(이영호 변호사)을 통해 원 지사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이후 도지사로 당선되면서부터 제주도에 투자 중인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초법적인 행정으로 곤경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검찰 고발에 앞서 2017년 7월에는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오라관광단지 인허가 절차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2018년에는 제주도가 사업실체와 운영능력을 위한 자본검증을 요구하자 언론을 통해 원 지사의 행태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날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원희룡지사는 지방자치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를 정면으로 위배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자본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후속조치로 3373억원의 예치금을 요구하여 직권을 남용했다”며 적시했다.

특히, '제주오라관광단지'사업의 경우, 법과 절차를 무시한 초법적인 불법 행정으로 사업절차를 지연시켜, 기업을 경영위기로 내몰아 왔다고 주장하며, 원 지사 처벌을 촉구했다.

현행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써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한편 제주지검은 원 지사 고발 사건을 배당해 고발장 내용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중국 부동산개발 자본 투자에 대한 행정의 엄격한 심사방침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며 일일이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예정 부지 전경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예정 부지 전경

5조 원대의 사업비를 들여 제주 최대 규모의 복합 리조트를 건설하는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환경 훼손 등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힌 가운데 현재 제주도의 '자본검증'을 받고 있다.

이처럼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을 둘러싼 자본검증 문제가 사업자와 제주도 간의 첨예한 법적 다툼으로 번지면서 검찰 조사 결과에 도민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