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12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15일 오후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공)
지난달 15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주투데이DB)

지난 9일 제주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제2공항 갈등 해소 방안 연구조사 용역비’에 대해 재심의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반대 단체의 반발이 일고 있다. 

10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성명서를 내고 “원희룡 지사의 도민 갈등을 조장하는 횡포가 갈수록 가관”이라며 “심의위의 결정은 사실상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도의회의 협조 요청을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심의위는 ‘국책사업이라 도의회에서 제2공항 갈등 해소 용역을 할 수 없도 도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용역’이라는 명목으로 거부 사유를 들었다”며 “그렇다면 지난 6월 5억원의 용역비가 투입된 ‘제2공항 연계 도민 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은 같은 국책사업이라도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용역이라 통과시킨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원 지사는 ‘도와 도의회가 합의되면 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되는데 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산을 줄 수 없다’며 도민들의 공론 권리를 궤변으로 뭉개고 있다”며 “집행부인 도가 해야할 일을 안 하니까 도의회가 직접 나선 것인데 밑도 끝도 없이 법을 운운하며 도의회와 도민을 농락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 “도민은 수차례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인데 도지사가 무슨 권리로 도민의 의견수렴을 막는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원 지사 개인의 몽니로 사용 여부가 결정돼선 안 된다. 이야말로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라며 “원 지사는 당장 도의회의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예산과 행정 지원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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