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김경미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립미술관 내 시각장애인 보조견 출입이 가능해진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관람 및 매표시간 조정 △대관기준 △차별행위 금지 등이다. 

우선 도내 일부 관광지에서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동반 출입을 거부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차별행위 금지(제16조) 조항을 신설됐다. 

이 조항은 “도지사는 장애인이 관람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거나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미술관 내에 들여와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미술관 개관시간은 전국 도립미술관에 맞춰 당초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늦췄다. 근로기준법 강화에 따라 시설관리 업체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고려해 마련됐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7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