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참여 기관·단체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도모가 목적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민관협의회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는 28개 기관·단체가 이미 가입이 돼 있다.

제주도는 지난 6월 ‘2019 청렴문화제’ 개최 이후 도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제주지방검찰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도 민관협의회 가입 희망 신청 및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옴으로써 이들 기관·단체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현재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 민관협의회 구성 위원수를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확대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장도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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