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제주도 산하의 한 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김재훈 기자)
13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제주도 산하의 한 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김재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총 26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당연직 837명, 위촉직 3376명으로 위원 총 수는 (위원회 겸임을 포함) 4213명에 달한다.

위원회는 그 성격에 따라 크게 의결위원회,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로 분류된다. 이중 의결위원회가 도정 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의결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은 구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집행부는 의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주투데이가 제주도로부터 받은 도 산하 위원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결위원회의 성격을 갖는 제주도 산하 위원회는 총 171개다.

도정 운영의 자문을 구하는 자문위원회가 60개, 나머지는 심의위원회 성격을 지니는 위원회다. 심의위원회는 행정관청이 어떤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개최해 심의토록하는 위원회다.

의결, 심의, 자문을 하는 위원회 들은 도정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어떤 인물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위원회 명단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 위원회가 ‘깜깜이 위원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제주투데이는 제주도 정책기획관에 산하 위원회들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정책기획관 관계자로부터 위원회 명단은 정보공개 청구대상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사전공개하면 될 가장 기본적인 정보마저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받으라는 것이다.

위원회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실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위원회 현황과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는 조항 자체가 없다. 위원회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보니 제주도 공무원들이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타 지자체의 경우는 어떨까. 서울시의 경우를 눈여겨볼 만하다. 서울시는 홈페이지에 ‘모든 위원회 한눈에 보기’ 코너를 통해 시 산하 위원회의 모든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를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서울시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서울시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서울시가 위원회 명단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근거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등)이다. 해당 조항은 “시장 등은 위원회 현황과 제13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를 제13조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정비계획과 함께 매년 6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모든 위원회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깜깜이’ 위원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제주도와 대조된다.

제주 도정 운영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위원회들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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