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민구 의원이 제주도의회 제378회 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3차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정민구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 20주년을 맞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가 성명을 발표했다. 

특위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여당, 야당 등 정치권을 상대로 4·3특별법의 개정과 유족의 요구사항을 즉각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위는 “4·3특별법 개정은 대통령이 공약하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사항인만큼 정부와 민주당은 즉각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야당 원내대표 역시 제주도민과 같은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개정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순간에도 한 맺힌 4·3 희생자와 유족들은 세상을 떠나고 있다”며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있는 이 시점에 국회는 4·3특별법을 개정해 유족의 한을 즉각 풀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민구 위원장은 “오늘은 특별법 통과 20주년이라는 제주사적인 의미를 가진 날”이라며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난 시점에 정부와 국회에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 및 유족에게 의료급여 수급권자 특례부여’ 등을 담은 강창일 의원안(2016.8.17.), ‘배·보상, 군사재판 무효화, 트라우마 치유센터 등’의 내용을 담은 오영훈 의원안(2017.12.19), ‘추가 진상조사 등 독립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권은희 의원안(2018.3.20.), ‘제주4·3사건 비방·왜곡·날조, 허위사실 유포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박광온 의원안(2018.8.21.), ‘제주4·3사건 부인 등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위성곤 의원안(2019.3.21)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29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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