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의 독단과 반민주적 행태가 난폭운전을 넘어 보복운전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원희룡 지사가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예산 편성을 부동의한 데 대해 17일 논평을 내고 이같이 비판했다. 원 지사의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예산에 대한 부동의는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활동에 나선 제주도의회에 대한 ‘보복’ 행위에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비상도민회의는 “유독 제주도에서만 지방분권과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정면으로 부정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 2020년도 예산안이 16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였던 ‘제2공항 특위’ 활동예산만을 겨냥한 핀셋 부동의로 전액 삭감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태석 의장의 말처럼 ‘이 사업비는 궁극적으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회복시키는 예산’이었다. 그러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예산 편성권을 독점했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 권한까지 월권하며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를 무력화 시키려 했다. 원희룡지사의 독단과 반민주적 행태가 난폭운전을 넘어 보복운전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활동 예산은 의회에서 ‘증액’ 편성할게 아니라 도정에서 먼저 편성했어야 할 예산”이라면서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활동 예산은 적어도 지사가 거부한 공론화를 대신 수행할 의회의 ‘집행 대리 예산’으로서 당연히 사전에 편성되었어야 할 예산이었다. 따라서 전체 5조 8229억 원 중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단 2억 원의 편성도 용인하지 않아 발생한 ‘예산 갈등의 책임소재’는 원희룡 지사에게 있다.”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논란이 된 원 지사의 ‘관행적으로 배분해왔던 의원 예산 10억 원’ 발언에 대해 “제주도는 그동안 예산 편성 때마다 10억 원씩 의원들에게 사업비를 ‘배분’해 왔다는 것인데 지사가 공식 석상에서 도와 도의회가 편법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왔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비상도민회의는 “원 지사의 노림수는 그동안 도가 의원들의 ‘재량사업비’를 인정해왔고 이번에도 인정해 주겠으니 ‘제2공항 특위’활동 예산만 걸러내자는 도의 요구와 맞교환한 일종의 이면 계약의 내용을 공개해 도의회의 뒷덜미를 잡고 가겠다는 심산인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비상도민회의는 “예산 편성과 심의를 둘러싼 도와 의회의 힘겨루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법상 행정 집행부의 ‘예산 편성의 독점권’에 있으며 ‘주민참여 예산제’의 형식적 한계에서 기인한다.”며 “예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의원들의 자기 지역구 예산 따오기 또는 밀실협상은 모두 편성의 독점과 주민참여 예산제의 개방적 확대 등 지역주민의 예산 편성 참여가 부재한 까닭”이라고 지적했다. 비상도민회의는 “향후 도의회의 예산 편성 참여권 보장과 주민참여 예산제의 근본적 혁신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개정 문제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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