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출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사진=제주도교육청 제공)
동아출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사진=제주도교육청 제공)

내년부터 국내 중·고등학생들은 제주4·3을 폭동이 아닌 “통일정부 수립을 내세운 무장봉기”로 배우게 된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2020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새로운 ‘4·3 집필기준’이 반영된다고 밝혔다. 

오는 2020년 3월부터 사용될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집필 기준 개정 시안’에 제주4·3이 ‘8·15 광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의 필수요소로 반영됐다. 

또 현재 공개된 교과서 8종(금성출판사‧동아출판‧미래엔‧비상교육‧씨마스‧지학사‧천재교육‧해냄에듀)의 한국사 교과서에는 제주4‧3이 8‧15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 과정을 이해하는데 알아야 할 ‘학습요소’로 실려있다. 

지금까지 대부분 한국사 교과서는 4·3을 한국전쟁 전사(前史)로 기술하며 정부 수립에 반대한 폭동이나 좌우 이념대립에 따른 소요사태 등으로 규정해왔다. 이로 인해 교과서 편찬 때마다 4·3 왜곡 및 폄하 논란이 지속됐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17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교육청 제공)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17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교육청 제공)

 

도교육청은 4·3을 통일 정부 수립 운동이 전개되던 시기에 일어난 민족사적 사건으로 규정하기 위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검인정 역사교과서 4·3 집필기준 개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결과 △8·15 광부 이후 자주적 민족 통일국가 수립 과정에서 4‧3의 역사적 위상 설정 △4‧3 사건 진상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전개 과정 및 의의를 객관적으로 서술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 회복 과정에서 성취된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드높이는 사례 등의 집필 기준안의 기본 방향을 도출했다. 

또 교육부와 역사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을 개발 중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학습요소’에 새로운 집필 기준안을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날 이석문 교육감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에 제주4‧3이 바르게 담긴 교과서를 도민들께 보일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며 “4‧3이 더욱 상세하고 진실에 맞게 교과서에 실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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