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본회의.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본회의.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盲地)에 대해 진입도로가 공유지일 경우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례가 통과됐다. 이에 지역사회에선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일 제주도의회는 제37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5월 강연호 의원(무소속)이 “진입도로가 없는 토지(맹지)로 상당기간 농지로 사용된 토지의 경우 통행 목적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수의매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대표 발의했다. 

신설된 항목은 “15년 이상 농업에 사용된 토지로, 진입도로가 없는 경우 통행로 확보를 목적으로 개별공시지가 2000만원을 한도로 그 용도를 지정해 매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9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농업 사용 기간 및 매각금액 한도액 기준 등이 일부 수정된 뒤 가결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선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6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앞서 이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맹지 진입로’ 공유지 매각 허용 조례안은 개발광풍의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며 부결할 것을 촉구했다.
 
주민자치연대는 “일부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해당 토지는 지가 상승은 물론 통행로 확보 후 건축 등 각종 개발을 할 수 있게 돼 또 다른 개발 광풍의 길로 가는 합법적인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임위 심사에서 공유지 매각 대상 토지의 조건에 농업에 사용된 기간을 ‘2003년 이전부터’에서 ‘15년 이상’으로 수정했지만 현실에서 이 조항이 얼마나 규정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유지 매각과 관련해 정책은 더욱 엄격하게 이뤄지는 추세”라며 “최소한 임대도 아니고 매각을 전제로 한 이번 조례가 통과된다면 공유지 정책의 오점을 도의회 스스로가 남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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