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에 있는 JDC 내국인 면세점(사진=김관모 기자)
제주국제공항 내 JDC 지정면세점(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이하 JDC)가 운영하는 지정면세점(이하 JDC면세점)이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업체를 상대로 소위 ‘갑질’ 반품제도를 시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정면세점이란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는 일반면세점과 달리 국내선을 이용하는 내·외국인들도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는 면세점이다. 현재 JDC는 제주공항 국내선 출발장 1곳과 제주항만 2곳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6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및 규제 점검 감사결과’에 따르면 JDC는 면세점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판매되지 않은 제품, 즉 재고는 조건없이 반송하는 것으로 계약했다. 

직매입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재고에 대한 최종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거래를 뜻한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매입거래 형태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납품받은 제품을 반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JDC면세점은 신규 입점 업체를 선정하면서 판매부진 재고 처리방안 등을 담은 입점거래조건 확인서를 받고 있다. 이 확인서엔 판매가 부진해 재고가 발생할 경우 예외 없이 납품업자에게 재고 제품을 반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납품업자가 면세점 제품 재고량을 확인하며 판매가 되지 않는 제품을 반품 요청하면 JDC면세점이 재고 제품을 업체에 다시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전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사진=제주투데이DB)

JDC면세점은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별다른 사유 없이 총 16만8166개 제품(194억7400만원 상당)을 반품 처리해왔다. 

이 중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해외 유명 브랜드 수입제품 제조·납품업체를 제외한 중소기업 업체 제품은 3만8082개(34억3600만원 상당)였다. 매입 후 1년이 넘게 지난 제품은 4471개(5억5300만원 상당)로 12%에 이르렀다. 

감사원은 JDC 이사장을 상대로 “재고 제품에 대해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반품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겐 “JDC가 관련 법령에 따른 상품의 반품금지 행위 의심 사항에 대해 조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JDC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납품업체가 ‘정당한 사유’가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갑질’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JDC는 “판매부진으로 인해 재고가 발생하면 공급업자가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하고 소비 선호도가 높은 신상품으로 납품받는 것이 동종업계의 관행”이라며 “향후 재고 제품 반품 시 납품업자에게 ‘반품이 업체에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서면 자료를 첨부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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