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0일부터 우선차로제 단속이 다시금 시행된다.@자료사진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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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주지역 내 자동차를 신규 및 이전 등록하는 차량의 등록비용이 한시적으로 낮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모든 차량에 대해 지역개발공채 채권 매입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3일 밝혔다. 단 2000cc 이상의 일반형 승용자동차의 신규 등록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신규 등록의 경우 20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는 취득세 과표의 3~4%, 비영업용 승합자동차는 취득세 과표의 1.5%,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는 취득세 과표 1.5%의 공채 매입이 전액 면제된다. 

이전 등록의 경우 영업용·비영업용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취득세 과표 0.5∼5%) 이전등록도 전액 면제된다.

김현민 도 기획조정실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민들에게 미약하지만 체감하는 경제정책으로써 면제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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