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북로에 설치된 무인 단속 카메라 부스.<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제주시 연북로에 설치된 무인 단속 카메라 부스.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시 내 도심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 이하로 내려간다. 

제주시는 6일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맞춰 기본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를 대상으로 속도표지판 신설·교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 및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를 위해 도시부 도로 내 제한속도를 시속 50㎞, 보호구역과 주택가 주변은 3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한속도는 편도 1차로는 시속 60㎞ 이하, 2차로는 80㎞ 이하이다. 개정 후엔 도심부 도로는 시속 50㎞ 이하(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60㎞ 이하), 도심부 외 도로는 편도 1차로의 경우 60㎞, 편도 2차로 이상일 경우 80㎞ 이하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200곳에 대해 속도표지판 변경을 완료했고 올해는 1700곳을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대상 도로는 동·서광로, 중앙로, 연삼로, 연북로, 번영로, 일주동로 등이다. 읍·면 지역의 도로는 올 상반기 교통안전시설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속도표지판 정비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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