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제주투데이DB)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출처=플리커(www.flickr.com))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가 현직 도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꽃집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도체육회 업무추진비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화환 등 꽃제품을 구매한 172건 중 139건이 A꽃집으로 납품받은 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총 구매건수의 80%이며 거래금액은 1231만원에 이른다. 

아울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체육상 시상식 및 체육인의 밤 행사 수상자 꽃다발 구입’ 관련 수의계약을 맺고 각 204만원과 206만원, 200여만원에 해당하는 제품을 납품받았다. 3년 가까이 총 1840여만원에 이르는 거래를 한 셈이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2019년 4분기까지 포함하면 거래건수와 금액은 더 늘어난다. 

기간별 A꽃집 납품내역을 살펴보면 거래를 시작한 2016년엔 화환 등 꽃제품 총 구매건수 44건 중 13건(125만원)이었으며 2017년엔 총 구매건수 33건 중 31건(270만원), 2018년엔 구매건수 62건 모두(536만원), 2019년 9월까지 구매건수 33건 모두(300만원)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한 곳에서만 제품을 납품받은 셈이다. 

문제는 A꽃집를 운영하는 대표의 배우자가 현직 도의원 B씨라는 점이다. B의원은 도체육회와 A꽃집이 거래를 시작한 2016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지금의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도체육회의 예·결산을 심사하는 상임위원장의 배우자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체육회 관계자는 “B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꽃집이란 것은 알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거래를 이어온 것은 아니”라며 “한 번 납품 받아보니 배달사고도 없고 서비스 측면에서 만족스러워 계속 거래를 하게 됐다. 거래금액이 큰 것도 아닌데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B의원은 “A꽃집이 도체육회와 거래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지금까지 사적인 모임에서조차 A꽃집에 대해 알린 적이 없다”며 “(꽃집) 매출이 높지도 않아서 아예 관심을 두고 있지 않고 부인이 하는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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